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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 나이 연령 알아보자

 

카시트는 자동차 안전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의무나이 및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시트의무나이와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중상 가능성 충돌시험을 통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만 맨 경우 교통사고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5.7배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으로도 2019년을 전후로 이 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 SBS뉴스)


카시트 의무 나이 

“도로교통법 50조 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만으로 0세~6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모두 카시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사실 6세 이하라는 말은 위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영유아의 법적 연령은 또 영유아보육법의 정의를 살펴봐야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뭐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카시트 법적 연령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카시트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시트 의무나이와 법적 처벌에 대해 알고,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시트 의무나이 및 법적 연령 그리고 관련 처벌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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